'10년 노동 착취' 신안 염전업주 실형

황승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4-22 15: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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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9600만원 임금 떼먹어
징역 3년… 공범 3명은 집유

[목포=황승순 기자] 지적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하고 인건비를 가로챈 염전 업주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현중 부장판사는 22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4월~ 2024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전남 신안군의 염전에서 지적장애인 피해자(65)를 부리고 인건비 9600만원 이상을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의 통장에 비정기적으로 돈을 입금하고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증도 지적장애의 피해자는 스스로 예금을 입·출금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자기 친동생인 B씨(58)가 피해자 통장을 사용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피해자에게 숙소를 임대한 것처럼 꾸며 보증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 돈을 주식 투자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다가 사건이 불거지자 다시 입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피해자는 요양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요양병원 관계자 C씨(63)도 피해자의 통장을 피해자 동의 없이 마음대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요양병원 인근의 단칸방 보증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빼돌렸다. 또 피해자 통장에 있던 현금을 인출했다가 채워 넣는 방식으로 6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재판에는 B씨와 C씨뿐 아니라 수사 무마 명목으로 A씨로부터 1050만원을 챙긴 D씨(62)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C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D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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