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절단 사망사고' 업체 대표 집유

최성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4-26 13: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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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으로 부러져 작업자 숨져
法 "유족과 합의한 점 참작"

[울산=최성일 기자] 하중 기준을 초과한 크래인 작업 중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제조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전책임자 B씨 등 관계자 3명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고는 2024년 8월 울산의 한 단열재 제조공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지브크레인으로 중량물을 옮기던 중 설비 일부가 파손되며 구조물이 떨어졌고,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근로자가 숨졌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크레인 허용 하중을 초과한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적재 가능 기준이 1t인 지브크레인에 금형틀 8개 실린 운반대(1.11t 가량)를 매단 채 이동 작업을 진행하다가 설비가 버티지 못하고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해당 크레인은 노후화로 내부 균열이 있던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됐고, 피해 작업자는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처럼 생산 현장에 위험 요소가 있는데도 설비 노후화를 대비한 정기·수시 위험성 평가, 우선순위를 반영한 위험성 감소 대책 마련, 정기 안전교육 시행 여부 점검 등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 등 안전책임자들은 작업을 지시하면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조사를 받게 되자 허위 작업계획서 38부를 만들어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크레인 과사용, 노후화 등으로 내부균열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안전인증과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채 위험한 방식으로 작업했다"며 "작업자들이 안전모 없이 일하는 경우가 잦았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크레인 내부 균열을 외부에서 미리 알기는 어려웠던 점과 유가족과 합의한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해당 법인에는 벌금 70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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