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거래소 차려 90차례 전달
[창원=최성일 기자] 군 복무 중 불법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마약 거래를 지원한 육군 부사관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원 형사4부(오대석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 관련 법률 위반 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과 관련된 범죄 수익 5469만원에 대해서도 공동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은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시기, 함께 근무하며 알게 된 인물들과 공모해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총 90차례에 걸쳐 마약 구매 대금을 가상회폐로 환전한 뒤 이를 판매상에게 전달하며 불법 거래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직원들을 지휘·감독하면서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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