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권, 박상용 검사 죽이기...왜?

고하승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4-07 13: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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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 고하승



이재명 정권이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 공소취소를 위해 국회, 법무부, 특검, 국정원까지 모든 권력기관을 총동원하는 모양새다.


그 과정에서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를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광기 어린 헌법 유린을 일삼기도 한다.


실제로 국회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라는 황당한 특위를 만들더니 7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특위 위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상용 검사에 대해 구속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번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된 대북송금 의혹과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등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들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 관여를 금지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정면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에도 민주당은 그냥 밀어붙였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길고 긴 이름의 기괴한 국조특위다.


한마디로 법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이 앞장서서 불법을 자행한 셈이다.


어디 그뿐인가.


전날에는 법무부가 박상용 검사에 대해 직무를 정지시켰다.


사유를 ‘직무상 의무 위반’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직무 위반인지 설명이 없다.


이는 박상용 검사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으로 헌법상 공무원 신분 보장 원칙을 정면 위반하는 위헌적 인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검찰청법 제37조에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 처분·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퇴직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물론 민주당이 검사도 다른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 처분으로 파면될 수 있게 하는 법을 만들고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국무회의에서 신속하게 의결함에 따라 검사도 조만간 신분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그러면 검사들도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법안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아직은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마구잡이로 징계를 할 수 없다. 법을 지키고 수행해야 할 법무부가 이걸 여긴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박사용 검사를 죽이기 위해 특검까지 도입하겠다고 아우성이다.


정말 가관이다.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해 놓고도 이 대통령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에게 보복하기 위해선 특검에 기소권과 함께 수사권까지 주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이는 한 사람의 검사를 죽이기 위해서라면 민주당이 내세웠던 검찰개혁의 취지와 정면으로 위배 되는 행위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더욱 웃기는 것은 국정원의 태도다.


대북송금 사건의 피고인 이재명을 변호했던 사람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임명하니 국정원은 법원이 거짓이라 판결 내린 사안에 대해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대북송금은 조작”이라고 우기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박상용 검사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국회, 법무부, 특검, 국정원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기관이 총동원된 셈이다.


대체 이재명 정권이 박상용 검사를 죽이지 못해 안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 대통령이 기소됐다. 공범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징역 7년 8개월은 확정판결을 받아 복역 중이다. 이런 상태라면 이 대통령도 재판 재개시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려면 검찰이 공소취소를 해야만 한다. 그런데 박상용 검사가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박상용 검사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회를 동원해 ‘조작 기소’라 우기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 법무부가 직무 정지시키는 등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것 아니겠는가.


정말 조작 기소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걸 법원에서 증명하면 되는 일이다. 중단된 재판을 재개하고 거기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이다. 그런데 그걸 피하고 모든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박상용 검사 죽이기에 나선 걸 보면 아무래도 이 대통령은 스스로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다.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흔들리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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