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 조손가정 대학신입생 학비 지원

채종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2-25 23:58:0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올 1억5500만원 투입
26일부터 동주민센터서 접수


[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가 도내 저소득 조손가족 가정에 학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2016년도 대학교 신입생이 있는 가정으로 입학금과 1학기 등록금이 지원된다.

도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저소득 조손가정 손자녀 대학교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조손가족 가정의 손자와 손녀 가운데 2016년도 대학교 신입생이다.

지원 금액은 2016년도 입학금과 1학기 등록금 총액 중 국가장학금 등의 지원 금액을 제외한 차액으로, 1인당 500만 원 이내다.

오는 26일부터 시군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자를 추천받는다.

이번 사업은 도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와 손녀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올해 1억 5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추천)하면 된다.

도는 시군 추천자 중 국가 장학금 등 중복지원 여부 등을 심사한 후 상반기 중으로 학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저소득 조손가족의 경우 조부모의 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빈곤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조손가정 손자 손녀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과 자립기반 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해 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 1월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지원 대상인 경기도내 저소득 조손가족은 모두 222세대, 549명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