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은 농산물 가공ㆍ저장ㆍ부대시설 설치, 개ㆍ보수 시설자금 20억원과 원료농산물 구매 등 경영자금 10억원으로 나뉜다.
시설자금은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이다. 또 경영자금은 업체당 1억원 이내 연리 1%, 2년 이내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다.
도는 이를 위해 오는 3월 중순께까지 시ㆍ군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아 3월 말까지 지원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담당 시ㆍ군에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행정기관에서 개인 금융정보 확인이 불가능해 사업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개인의 신용, 담보능력 부족으로 융자가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사업 신청 융자가능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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