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반 편성해 대부업체 금리운영 실태 점검
[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는 도내 대부업의 고금리 영업행위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신고접수는 국회의 ‘대부업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돼 법정 최고금리(연 34.9% 이내) 규제조항의 유효기간이 지난 2015년 12월31일 종료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지난 1월1일부터 대부업법 개정안이 발효될 때까지를 특별점검기간으로 정해 소비자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점검반을 편성해 대부업체들의 금리운영 실태도 점검 중이다.
도는 이 기간 서민금융 이용자의 피해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향후 법 개정시까지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영업행위 위반, 불법광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의 위반 사례를 접수받고 단속 중이다.
경기도 서민금융 복지 지원센터(031-888-5550) 또는 금감원(1332)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15년 시ㆍ군, 경찰, 금감원과 합동으로 점검해 금리위반, 과잉대부, 대부계약체결 위반, 등록증 미 게시, 불법광고 등에 대해 영업정지 1건, 등록취소 10건, 수사의뢰 1건 등 293건을 행정처분 및 행정지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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