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해수부-안산시등 5일까지 설 불법어업 합동단속

채종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1-30 09: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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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땐 3년이하 징역·2000만원이하 벌금

[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가 설 명절을 맞아 2월5일까지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도와 해양수산부, 안산시, 화성시를 비롯해 해경, 수협 등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이다.

단속지역은 육상과 해상으로 나뉜다. 육상에서는 주요 항구와 포구, 수산물 위판장, 직판장을 대상으로 어린 고기 유통 단속이 이뤄진다

또 해상에서는 어업지도선 3척을 동원해 안산 풍도, 화성 국화도, 대부도 해역, 시화호 등을 중심으로 무허가 어업 단속이 시행된다.

중점 단속사항은 ▲무허가 어업 행위 및 미허가 어구나 어법 사용 ▲농어, 조피볼락, 넙치 등 어린 고기 포획 ▲연안개량안강망 등 어구 등의 그물코 규격 미준수 및 어구 사용량 위반 ▲이중 이상 자망 등 불법어구제작 및 적재 ▲불법 어획물 소지·판매 등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어업허가 취소나 어업 정치 등 행정처분도 받는다.

홍석우 도 수산과장은 "수산물 소비가 많아지는 설 명절을 대비해 불법 어획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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