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관협력지원단' 운영

채종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1-03 16: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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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불합리 규제 적극 대응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는 1월부터 지역내 군 관련 불합리 규제에 적극 대응하는 ‘군관협력지원단’을 운영한다.

도는 ‘군관협력담당관’ 산하 ‘군관협력지원단’에서 근무할 군 예비역 출신 군사전문가 4명(장성 1명, 대령 3명)을 채용했다며 3일 이같이 밝혔다.

군관협력지원단은 앞으로 국방부 및 군부대 협의 체계 구축과 군사시설 재배치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등 군협의 업무, 군사장애물 제거 사업 지원, 군관협력사업 지원·군 관련 문제 해결책 마련 등의 업무를 맡는다.

도는 군관협력지원단이 군 관련 현안을 중재하고, 동시에 군관정책협의 회와 등에서 군관련 업무 추진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도내 31개 시·군의 군 현안발생 시 적극적으로 나서 업무해결에 효율성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의정부시 경기북부청사 인근에 사무실031-8030-2571~4)도 마련했다.

한편 경기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전국 6009㎢의 39.6%인 2382㎢에 달한다.

경기북부지역은 전체면적 4266㎢의 44.8%인 1909㎢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개인 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군 훈련에 따른 소음·진동 등으로 주민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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