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지원전담기관은 퇴소를 앞둔 시설아동과 가정위탁 아동 등에게 ▲자립 프로그램 제공 ▲퇴소 아동 사후관리 ▲자립지원 데이터 관리 및 조사연구 ▲주거, 취업, 진학 등 정보 제공 등을 맡는다.
그동안 도는 양육시설 아동들에게만 자립프로그램을 제공해 왔지만, 전담기관 설치를 통해 그룹홈과 가정위탁 아동 등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게 됐다.
그룹홈은 대규모 양육시설과 달리 7명 이하의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이다. 가정위탁은 부모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가정에 아이를 일정 기간 위탁하는 제도다.
도는 경기 아동복지협회에 2017년 2월까지 전담기관 운영을 위탁했다.
도 관계자는 "그간 아동복지가 보호 위주였다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지원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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