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채종수 기자]고의적인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경기도가 세금회피 조사를 강화한다.
특히 명의 도용 사업 행위를 비롯해 재산은닉 행위에 대한 형사고발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범칙조사 전담인력 5명을 선발하고, 2016년부터 도내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범칙사건 조사에 들어가는 내용의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추진' 계획을 10일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범칙사건 조사는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한 재산은닉ㆍ허위양도 등의 행위) ▲명의대여행위(세금회피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사업을 하는 행위 등) ▲특별징수 불이행(지방소득세 등 특별징수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빼돌리는 행위) 등 처벌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다.
올해 도내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모두 7870명, 3500여억원이다. 도는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의 체납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올해 말 결산 후 고액체납자 명단을 확보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주요 조사내용으로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하거나 허위 근저당ㆍ가등기 설정 체납자의 경우 가처분과 동시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
또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재산은닉을 한 체납자는 형사고발을 병행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2016년 1월, 2월 시ㆍ군 범칙사건 조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3월부터 8월까지 전담인력과 함께 체납자 권리분석, 각종 공부열람, 예금조회, 현장조사 등 본격 범칙사건 조사에 나선다.
이어 9월부터 조사결과를 토대로 체납처분 면탈 혐의자에 대한 고발과 소송을 진행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범칙사건 조사를 통해 연간 100억원 이상의 세수 증대가 예상된다"며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고발과 소송 등 강력 대응으로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본격적인 범칙사건 조사에 앞서 도내 고액체납자 115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체납자 11명 고발, 20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도는 체납액 31억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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