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정책' 추진… 위기가정 난방비 연체 안해도 지원

채종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1-26 23: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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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대상자에 매월 난방비 추가 지원

[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가 위기가정을 발굴해 난방비를 지원하는 등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도는 2016년 3월까지 6개월 간 긴급복지 대상자에게 매월 난방비 9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정책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기존 연체돼야 지원하던 것과 달리 연체하지 않아도 난방비를 지원한다. 이달 이후 대상자가 된 경우 지원 대상자가 된 시점부터 3월까지 난방비가 지원된다.

긴급복지 대상자는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폐업 등으로 갑작스럽게 위기에 놓인 경우다.

도는 긴급복지 대상자로 정해지면 생계비를 비롯해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185%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시 8500만원ㆍ군 7250만원 이하), 금융기준(5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다.

긴급복지 대상자외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기초수급자 가운데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중 장애인, 노인, 영ㆍ유아가 포함된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

평균 10만원 수준의 에너지바우처는 등유 구입비, 난방비,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거주지 읍ㆍ면ㆍ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12월부터 3월까지 취약계층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준다. 도시가스로 난방을 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2만4000원, 차상위계층은 1만2000원, 다자녀가구는 6000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연탄을 사용하는 5934가구에는 가구당 연탄 300장 정도를 구입할 수 있는 16만9000원 상당의 월동기 연탄쿠폰을 이달 초에 지급 완료했다.

거리 노숙인, 홀몸노인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시ㆍ군마다 거리순찰팀 2~3개조를 꾸려 하루 2회 이상 순찰에 나서고, 알코올 중독 노숙인을 치료하기 위한 노숙인 전담 위기관리팀도 운영한다.

아웃리치 전담팀은 노숙인에게 의복과 생필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도내 노숙인시설 16곳을 대상으로는 비상구, 소방시설 등 일제 안전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한파, 대설 등 기상특보 발효시 보호가 필요한 홀몸노인은 모두 안전을 확인하고 문자로도 기상 상황과 행동요령을 알리기로 했다. 또 혹한기 화재와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부터 2016년 2월까지 홀몸노인가구 수도와 전기를 점검한다.

한편 도는 긴급복지 대상자 발굴을 위해 오는 30일 시ㆍ군과 한전, 경찰청, 복지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대책회의를 갖고 위기가구 발굴 민관 합동 네트워크를 가동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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