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는 올해 ‘공공시설물 우수 디자인 재인증제’를 도입한다.
12일 도에 따르면 제인증제는 기존의 인증 시설물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2년 단위로 재인증을 실시한다.
이는 3년의 인증기간에도 불구하고 연 1회 실시로 인증 시설물이 적다는 지적이 관련 업계에서 제기되자 도가 지난 5월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 조례를 개정하면서다.
재인증 대상은 2009년부터 21012년까지 3년의 인증기간이 만료된 시설물로 인증기간내 시공실적이 있는 제품(업체)이다.
선정은 서류 심사, 경기도 공공디자인위원회의 현장방문 등을 거쳐 결정된다.
재인증 시설물은 인증서 재발급을 비롯해 ▲인증마크(GGGD) 사용권한 2년 제공 ▲도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시 인증제품 우선 사용권장 ▲도내 시ㆍ군과 공공기관 설치 권장 및 홍보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신청은 23일부터 31일까지로 인증제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접수하면 된다. 심사 결과는 12월18일 발표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디자인경기 홈페이지(design.gg.go.kr)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공공디자인팀(031-8008-4945)로 문의하면 된다.
주명걸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재인증을 받은 뒤 2년 후 또다시 재인증이 지속해서 가능하다”며 “업체들의 디자인 경쟁력 향상,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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