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4일자로 ‘포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고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고시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편입하고, 토지이용 및 인·허가사항이 현 용도지역에 부합하지 않았던 지역을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고시 내용에 따르면,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된 포천시 소흘읍 이곡리일원 농림지역 등 70만8,533㎡가 관리지역으로 편입된다.
또한, 내촌면 음현리 등 보전관리지역 29만9,585㎡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관인면 중리 등 보전관리지역 126만7,503㎡는 생산관리지역으로 각각 변경된다.
고시된 계획안은 지난 2013년 입안돼 포천시 의회 의견청취, 포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경기도에 결정 신청이 됐으며, 올해 도는 환경청 등 관계기관 협의와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최종 결정 고시됐다.
농림지역은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으로 건폐율 20%, 용적율 80%이하다.
관리지역은 농림업의 진흥을 위한 생산관리지역과 자연환경이나 산림보전을 위한 보전관리지역,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되며 건폐율 20∼40%, 용적율 80%∼100%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에 대한 향후 지역 개발 활성화가 기대된다.
민천식 경기도 도시주택과장은 “이번 포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으로 그동안 인·허가, 건폐율 및 용적율 제한을 받아왔던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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