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채종수 기자]오는 8월1일부터 경기도내 도시가스요금이 약 0.32% 인상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인상은 도내 도시가스 난방용 소비자요금이 현재 17만7872원/MJ(메가줄)에서 17만8404/MJ로 약 0.0532원/MJ이 인상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가구당 연평균 1330원, 월평균 110원 정도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지난 4월 에너지경제연구원에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농ㆍ어촌 등 도시가스 소외지역의 투자확대 재원확보 등으로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요금의 92%인 원료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입가격과 환율변동 등을 감안해 2개월 단위로 산정하고, 나머지 8% 소매공급비용은 경기도에서 매년 1회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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