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지사 출장비, 규정에 따라 지출한 것”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7-23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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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 추경예산으로 신청된 60억원으로 가는 것 아니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제주도가 23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기된 ‘도지사 출장비’와 관련, 공무원 국외 여비로 규정에 따라 지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허창옥 도의원과 현우범 도의원은 “도지사가 중국 등 해외출장 중인데 60억원 예산으로 간 것이냐”라고 묻자 이중환 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은 “공무원 국외여비로 지출했다”며 “이번 출장에서 중국 인터넷업계, 여행업계, 언론 간담회 등을 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2회 추경예산에 신청된 60억원은 아직 확정 교부된 상태가 아니어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향후 60억원이 제주관광공사에 교부되면 해외 주요 거점도시 청정제주 홍보비용과 현지 마케팅 비용, 국제 직항노선 인센티브 등 국내ㆍ외 업계 지원비용, 한류 브랜드를 활용한 빅이벤트 개최비용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추경예산에 편성된 60억원은 도지사 출장비로 쓸 수도 없으며, 중국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 파급력이 큰 제주홍보활동을 위해 사용될 예정으로 다양한 섭외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주관광공사로 전출하는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제주도는 “현재 중국 관광객 감소로 제주도 관광산업이 큰 피해가 생기고 있어 도지사가 중국까지 출장하면서 발로 뛰고 있는 만큼 함께 힘을 모아주는 대승적 자세가 아쉽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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