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채종수 기자]오는 8월부터 경기도에서 좌석형과 직행좌석형, 경기순환버스에 청소년 현금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최대 500원 정도다.
경기도는 교통카드 사용 때만 할인했던 것을 이같이 현금에도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적용은 8월1일 첫차부터 좌석형 버스는 현금 사용 때 기존 2100원에서 1800원으로, 직행좌석은 2500원에서 2000원, 경기순환버스는 2700원에서 2200원으로 300~500원 할인한다.
도는 현금 할인에 따른 손실금을 도의 재정 지원 없이 운송업체가 모두 부담하기로 경기도버스운송조합과 합의했다.
도는 청소년 현금할인 혜택 확대로 연간 30만명의 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도내 운송업체의 손실금도 연간 1억2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도내에는 모두 32개의 좌석버스 운송업체가 있다.
남경필 지사는 "교통카드 충전 금액이 부족하거나 가정 형편 때문에 카드 사용이 어려운 청소년을 배려해야 한다"며 "선제로 이들을 배려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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