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14년보다 700억원(6.58%) 증가한 액수이다.
세목별로는 각각 재산세 4637억원(5.6% 증가), 재산세에 함께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3318억원(5.97% 증가), 지역자원시설세 2456억원(8.91% 증가), 지방교육세 925억원(7.81% 증가)이다.
시ㆍ군별로는 성남시가 126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용인시 1034억원, 수원시 1025억원 순이었다.
반면 가장 적은 곳은 연천군 19억원, 가평군 59억원, 앙평군 61억원 순이었다. 성남시와 연천군은 66배 이상 세수 격차가 났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로,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하고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도는 증가 요인으로 과세물건 증가(14만2278건), 개별주택가격 상승(2.58%),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 상승(1.6%), 화성 동탄2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 신축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지방세 감면 축소 방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전면 개정돼 각종 공사, 공단ㆍ의료기관 등에 대한 감면 폐지나 축소도 재산세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이달 16~31일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첫달은 3%의 가산금,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모두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도는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위택스, 자동이체,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쉽게 납부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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