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가 29일 평화누리길의 업무표장과 서비스표 등록을 마쳤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등록은 평화누리길의 영리목적 무단 사용을 방지하고 관련 업무를 안정적인 추진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도는 이번 등록으로 향후 10년간 평화누리길의 지식재산권과 명침사용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되고 10년마다 갱신도 가능하다.
도는 앞으로 평화누리길 주변 우수 식당과 숙박시설을 선정해 명칭 사용 권한을 주고, 각종 민간단체의 평화누리길 행사시 이를 홍보할 예정이다. 또 기념품 제작과 평화누리길 행사시 사용할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활용ㆍ관리할 계획이다.
경기도의 평화누리길은 DMZ 접경지역 김포, 고양, 파주, 연천을 잇는 연장 191km 12개 구간의 다양한 역사문화 유적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볼수 있는 명품 트레킹 코스로 각광받고 있다.
도는 2010년 4월 공모를 통해 ‘평화로운 세상’과 ‘평화를 누리기를 바란다’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담은 ‘평화누리길’ 명칭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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