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팔당호 통행제한도로 추가 지정을"

채종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5-05 15: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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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 개선안 제출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는 팔당호 주변 통행제한도로 개선안을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현행 도로 시점 지자체에서 발급하던 통행증을 도로 종점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요청했다.

일반국도6호선 통행제한도로 구간을 이용하는 양평군 운반차량의 경우 통행증을 받으려면 기존에는 시점인 남양주까지 가서 신고했지만, 개선안대로라면 종점인 양평군에서도 발급할 수 있다.

도는 또 통행증 발급 신청서에 탱크로리 규모를 기재해 차량 사고 발생 때 탱크로리 규모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했고, 도와 시·군 관계부서 연락처도 통행증에 기록하게 했다.

양수대교~서종 나들목(IC) 간 지방도 352호와 391호 일부 구간, 팔당댐 공도교~팔당대교 남단 교차로 등 보호가 필요한 구간을 추가하는 내용도 건의안에 담았다.

오래된 안내판을 정리하고 LED 안내판을 설치하는 내용도 있다.

팔당호 주변 남양주시,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등은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2000년부터 일대 62.8㎞도로를 통행 제한하고 있다.

팔당호 주변 지역에 유류와 농약 등을 정기적으로 공급하는 차량은 지자체에서 통행증을 발급받아 도로를 이용해 왔다.

공정식 도 수질관리과장은 "팔당호는 수도권 2500만 주민의 식수원으로, 안전 관리가 중요하며 관련 업체 관계자들의 관심과 협조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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