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초년생엔 주거지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그동안 일자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청년정책을 주거, 부채 경감ㆍ미래설계 등을 포함해 생활안정 전반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 전환한다.
시는 이와 관련, 청년을 대상으로 한 최초 장기 종합계획인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임경지 이웃기웃청년주거협동조합 이사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청년, 시의원, 전문가 및 서울시 주요 청년정책 소관부서 국장 등 20명이 참여하는 ‘청년정책위원회’를 통해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시는 올해 현재 각 소관부서별로 추진되고 있는 청년대상 4개 분야 31개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가운데 이를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사업별로 문제점을 진단, 재설계(조정ㆍ축소ㆍ통합ㆍ확대)하는 한편 신규과제를 발굴해 기본계획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4개 분야는 ▲청년정책 기반 확대 ▲능동적인 인재양성 ▲일자리진입 지원 ▲자립기반 확대 분야다.
올해는 소액채무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돼 정상적인 경제활동 및 구직활동이 어려운 청년층에게 대환대출과 긴급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첫 운영하는 등 홀로서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정책을 집중한다.
또 사회초년생을 위한 공공주택 30실, 대학생 임대주택 150실을 공급하는 등 청년들을 위한 주거지원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활동 거점공간으로 올 하반기 서울혁신파크내에 ‘청년청’을 조성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청년주간’, ‘서울청년의회’도 7월 시범 개최한다.
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0만명에 달하는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생활안정을 전방위적으로 지원, 오늘의 빈곤층 청년이 빈곤층 중년, 빈곤층 노년으로 전이되는 악순환을 차단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월 국내 최초로 청년 주거나 부채 문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청년정책을 보다 혁신적 관점에서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인 청년정책담당관을 신설해 정책 조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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