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사능리 일원의 사업(예정)지구 32만1702㎡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2018년 3월27일까지 이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한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3개월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용의무 이행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 된다.
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향후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지가 급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지정 지역에 대하여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토지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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