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가 광교신도시내 신청사 건립 재원을 지방채 발생 및 경기도시공사 이익배당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도는 18일 오전 '신청사 건립 재원조달 방안' 브리핑을 열어 오는 2018년 이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청사 건립비 4273억원 가운데 설계비 13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4143억원에 대한 재원조달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도는 설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재원 가운데 건축비 2716억원은 지방채 발행으로 토지비 1427억원은 경기도시공사의 이익배당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도는 먼저 건축비 2716억원은 지방채를 통해 우선 조달하고, 지방채 상환기간인 2027년까지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대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기로 했다.
도는 매각이 확실한 수원종자관리소(추정가 1145억원)와 경기도건설본부(추정가 103억원), 경기도여성비전센터(148억원) 등 6건의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1615억원의 세입확보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안산시쓰레기매립장(추정가 761억원), 경기도체육회관(추정가 100억원), 경기도재난안전본부(202억원) 등 15건은 매각이 확실하지 않지만 최소 1332억원 수준의 매각비용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1332억원은 현재 부동산 추정가치 2219억원에 정부 공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매각비율 60%를 적용한 추정치다.
도는 이처럼 모두 21건의 공유재산을 매각하면 2947억원이 확보돼 건축비 2716억원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박수영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공유재산 매각 TF팀'을 꾸려 매각 상황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토지매입비 1427억원은 경기도시공사의 이익배당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도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매년 약 350억원의 이익배당금을 받을 계획이다.
도는 경기도시공사가 지난해 말 기준 2조8000억원의 자본금을 보유할 정도로 성장했고 지난해 약 2500억원의 순수익을 낸 만큼 이익배당금 지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신청사 건립비를 보다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한 차례 심의 보류됐던 '신청사 건립 특별회계 설치 조례'도 재추진, 5월 도의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도는 광교신도시에 부지면적 5만9000㎡, 연면적 11만1139㎡의 지하 2층, 지상 25층 규모의 신청사 건립을 추진 중이다. 신청사는 올 11월 착공해 2018년 말 완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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