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인터넷전화를 월 450분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취약계층의 통신요금을 경감하고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공포·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8일부터 인터넷전화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입비와 기본료가 면제되고 월 450분까지 무료통화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경우 월 통화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연간 77만가구가 총 215억원(1가구당 2만7922원)의 인터넷전화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방통위는 추산했다
아울러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이동전화 서비스의 가입비가 면제된다. 기본료와 통화료를 합한 총 사용금액도 3만원을 한도로 해 기본료와 통화료의 35%(최대 1만500원)를 각각 감면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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