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결과는 경기북부지역의 낙후지표에도 잘 나타나고 있으며 아직도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대다수가 지역개발 수준의 낙후성에 대해 현실적으로 큰 박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제2청은 67년 7월 지방자치법 제106조에 근거 경기북부출장소로 출범, 6시·4군의 도 전체면적의 42.2%인 4,297㎢를 관할하다가‘행정부지사체제’로 2000년 2월 제2청의 시대를 맞았다.
그러나 경기북부지역 및 접경지역의 주도적인 역할을 위한‘부지사체제로의 행정조직’을 개편 제2청이 출범한지 3년여가 흘렀지만 경기북부지역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대응체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각종규제로 인해 대다수 지역주민들에게‘먼 메아리’로 인식되어 온 지 오래이다.
경기북부지역주민들은 낮은 지역개발의 원인에 대해 각종 규제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법 등의 각종 규제에 대한 상급기관인 중앙정부나 경기조의 개발의지 및 재정지원이 부족하여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권한이양과 더불어‘행정부지사체제’로의 도 제2청을 추진했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없어 규제개선에 대한 제2청의 적극적인 의지나 많은 노력에 비해 주민들은 반응은 회의적이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대체입안법에 대한 각종 법률등이 국회에 상정되 있고 법안 통과등 대응책에 경기도 제2청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노력의 성과나 의지에 비해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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