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터널 통행료 모든 장애인차량 면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5-11 15: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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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하반기부터 ‘2000cc미만 규정’삭제 서울시가 남산터널을 이용하는 모든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혼잡통행료를 받지 않을 예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공무용 차량의 혼잡통행료 면제근거를 조정하기로 했다.

11일 시는 혼잡통행료 면제대상을 모든 장애인 자동차로 확대하기 위해 ‘혼잡통행료 면제대상 장애인 자동차 정의’에서 2000cc미만의 한정규정을 삭제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혼잡통행료징수조례’개정을 지난 6일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빠르면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또 현행 병원, 언론사 등 자동차 외부의 표시로 인해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해 혼잡통행료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이같은 표시 없이도 경호, 정보, 수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용 자동차에 대해서도 혼잡통행료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

즉 시장이 자동차 외부에 고정된 표시가 곤란한 경호, 정보, 수사 및 군 작전 등의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차량으로 인정할 경우 면제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또 교통카드로 혼잡통행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정비중에 있으며 정액권과 같은 수준(10%)의 할인 혜택을 부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기 위해 혼잡통행료징수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말했다.
/조동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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