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시는 혼잡통행료 면제대상을 모든 장애인 자동차로 확대하기 위해 ‘혼잡통행료 면제대상 장애인 자동차 정의’에서 2000cc미만의 한정규정을 삭제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혼잡통행료징수조례’개정을 지난 6일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빠르면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또 현행 병원, 언론사 등 자동차 외부의 표시로 인해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해 혼잡통행료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이같은 표시 없이도 경호, 정보, 수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용 자동차에 대해서도 혼잡통행료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
즉 시장이 자동차 외부에 고정된 표시가 곤란한 경호, 정보, 수사 및 군 작전 등의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차량으로 인정할 경우 면제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또 교통카드로 혼잡통행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정비중에 있으며 정액권과 같은 수준(10%)의 할인 혜택을 부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기 위해 혼잡통행료징수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말했다.
/조동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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