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시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조례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빠르면 이달안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안은 재래시장 개선사업의 활성화, 조경기준 강화, 건축물 높이 제한규정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유통업의 활성화 및 시장환경개선을 위해 자치구 단체장이 지정한 시장안의 빈터나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 비가리개 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조경기준 강화를 위해 ‘생명의 나무 1천만그루심기’ 사업과 연계해 △200㎡ 이상 300㎡ 미만 대지의 조경기준을 3%에서 5% 이상 △일조권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 제한규정을 2동 이상에서 1동에도 적용키로 하는 등 건축규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원동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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