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월드컵을 맞아 유통질서 개선과 외국 관광객의 안정적인 쇼핑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중구 및 용산구 소재 4개 지역에 대해 이달부터 ‘가격표시 의무시장’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는 시장내 매장면적 33㎡ 이상 점포라도 도·소매병행일 경우 판매가격표시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소매물품에 가격표시를 하도록 가격표시실시요령이 지난 3월 개정됐다.
또 구청장의 판매가격표시 의무시장 지정권이 신설, 남·동대문시장 등에 판매가격표시제 도입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것이다.
가격표시 의무대상으로 지정된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의 경우 두산타워와 밀리오레, 평화시장, 광희시장 등 주간에 개장하는 14개 도·소매 병행시장으로, 야간만 개장하는 도매전문시장에 대해서는 추가조사와 소비자 민원 등을 고려, 추후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용산전자상가는 전자타운과 터미널전자상가 등 6개 대규모 점포가, 이태원관광특구(사진)는 국제아케이드와 세계로상가, 이태원시장 등 5개 집단상가가 각각 가격표시 의무대상으로 지정됐다.
이와 함께 광진구 테크노마트21도 오는 10일부터 의무대상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시는 이달중 전국주부교실중앙회와 공동으로 가격표시제에 대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벌인 뒤 위반업소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강화, 가격표시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조동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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