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이천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서예교 이천법원판사)는 7일 시장ㆍ도의원ㆍ시의원 후보예정자 및 선거사무관계 예정자들을 한자리에 모은 가운데 입후보안내설명회를 갖고 오는 15일부터 후보자등록신청서류와 홍보선전물 등을 사전 검토해 주기로 하고 선거비용실무 책자를 배부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등으로 당선무효 및 회계책임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 숙지를 요구했다.
이날 이천선관위 진종호 사무국장은 “금년 3월 7일 개정ㆍ공포된 공직선거법도 선거부정감시단의 조기운영, 선거범죄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공정한 선거관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 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천=김웅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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