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단호히 대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5-08 18: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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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선관위 경기도 이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금년에 치루어 지는 양대 선거가 법이 지켜지는 깨끗한 선거풍토 정착과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국민화합의 선진 선거문화 구현을 위해 공명선거 활동과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키로 했다.

8일 이천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서예교 이천법원판사)는 7일 시장ㆍ도의원ㆍ시의원 후보예정자 및 선거사무관계 예정자들을 한자리에 모은 가운데 입후보안내설명회를 갖고 오는 15일부터 후보자등록신청서류와 홍보선전물 등을 사전 검토해 주기로 하고 선거비용실무 책자를 배부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등으로 당선무효 및 회계책임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 숙지를 요구했다.

이날 이천선관위 진종호 사무국장은 “금년 3월 7일 개정ㆍ공포된 공직선거법도 선거부정감시단의 조기운영, 선거범죄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공정한 선거관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 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천=김웅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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