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연금 신청하세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5-07 17: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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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대적 홍보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은 경로연금 지급신청 하세요”

시는 경로연금 지급기준을 대폭 확대하는 노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고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신청을 유도하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른 신청대상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69세 이상 일반 저소득 노인이다.

시는 이번 경로연금 지급을 위해 그동안 부양의무자를 포함, 소득과 재산 등 8건의 관계서류를 제출했던 기존 신청기준을 신청자 본인의 호적등본과 전세계약서로 대체하는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금융세부 조사도 면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양의무자가 있어 경로연금 수혜자에서 제외됐던 노인들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자치구 담당공무원이나 통장 등의 구두확인서를 통해 증빙서류 없이 경로연금을 지급키로 했다.

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가운데 80세 이상에 대해서는 월 5만원을, 79세 이하에게는 월 4만5000천월 지급하되, 일반 저소득 노인은 만 69세 이상 노인에 한해 월3만5000원, 부부가 대상일 경우 1인당 2만6250원씩을 지급키로 했다.
/원동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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