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C 토지공급기준 차등 지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5-02 17: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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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택지 17만평에 IT생산기지 조성 서울시가 문화컨텐츠 및 IT산업의 국제적 생산기지로 조성하려는 DMC(Digital Media City) 대한 토지공급기준을 차등별로 지급하기로 했다.

2일 시는 마포구 상암택지개발지구내 조성중인 17만 2천평의 DMC 토지공급에 대한 토지공급으로 핵심사업에 따라 중점유치시설, 권장유치시설, 일반유치시설로 구분하고 조성원가, 감정가, 낙찰가 3단계로 차별화된 가격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정부, 서울시, 산하기관 등 공공부문과 공익법인, 대학연구기관 등 준공공부문을 중점유치시설로, 벤처집적시설과 도시형공장 등을 권장유치시설로, 상업위락시설과 호텔 등을 일반유치시설 3단계로 구분했다.

시는 구분된 토지용도에 따라 중점유치시설(2만9천평)에는 사업주체에 따라 토지조성원가와 감정가를, 권장유치시설(2만평)에는 감정가를, 일반유치시설(5만평)에는 낙찰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빠르면 다음주 초에 중점·권장유치시설에 대해 토지공급계획을 공고한 후 오는 7월쯤 사업자를 접수, 8월 이후에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시는 그러나 상업시설 등 일반유치시설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이후 적격자 심사를 거쳐 가격입찰에 응하는 2단계 입찰방식을 적용해 토지를 공급할 방침이다.

시는 DMC 부지에 입주하는 업주에 따라 60∼70%의 시설유치 최소지정용도를 설정하고 초과한 사업자에 대해 감정가격을 할인하는 한편 2년 이내에 착공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100억이상은 연리 6%, 100억 미만은 연리 8%의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특히 시는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책으로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구축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기업 적극 유치를 위해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 세수별로 7년간 100%, 5년간 50%씩 가감하기로 했다.

배상필 DMC추진반장은 “권장유치시설에 마련예정인 외국투자기업 유치용지에 최소 60% 이상의 외국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동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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