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규모는 중소기업육성기금중 경영안정자금 100억원, 시설자금 850억원, 시중은행협력자금 2천억원 등이다.
경영안정자금은 연 5.5% 금리에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5억원까지, 시설자금은 연 5%에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1억∼200억원 각각 지원하며, 시중은행협력자금은 기업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결정하되 시가 연 2.5%의 이자를 지원해 준다.
한편 이번 지원분부터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상시근로자 5인 이하 소상공인과 유통업, 소규모 건설업 등 생계형 사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돼 최고5천만원까지 창업자금이나 경영자금을 지원해 주며, 매출액이 적은 중소기업이나 여성기업에 대한 융자 한도는 현재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된다.
/원동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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