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당원에 음식물 제공 수사의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5-02 15: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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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관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동건)는 당원집회에 비당원인 선거구민들을 참석시킨 뒤 음식을 제공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모정당 김포시지구당 위원장 A씨와 당직자 B씨 등 3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2일 “A씨 등은 지난 3월30일 오전 11시께 김포농협 모지소 2층 사무실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원집회를 열고 당원과 비당원인 선거구민에게 갈비탕 등 식사와 술을 제공한 혐의가 있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구당 관계자들은 “비당원은 다른 정당에서 몰래 참석시킨 사람들이며 참석자들에게 우유와 빵은 제공했으나 음식물을 제공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각 정당의 지방선거 후보자선정이 마무리돼 가면서 이같은 당원집회를 빙자한 음식물 제공행위가 빈발할 것으로 보고 감시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원=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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