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사적인 행사 참석이 금지된 지난해 12월15일(선거일 전 180일) 이후 현재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의 관련법 위반 사례가 총 69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서울과 경기에서만 각각 10건과 8건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의 모구청장은 지난달 12일 음식업 관련 단체의 정기총회에 근무시간 중 참석했다가 선관위로부터 주의를 받았고, 경기 모군수는 9일 한 종교단체가 개최한 체육대회에 근무시간 중 참석했다가 선관위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심각한 현상은 지방선거 이후 승진 등 인사상 혜택을 노린 일부 공무원들이 은밀히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22건의 공무원 선거관여 행위가 선관위에 의해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 16일 송파구청 A모 과장이 검찰에 의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L과장은 구청장에 유리한 기사가 게재된 월간지를 대량으로 복사, 유권자들에게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청의 공무원 B씨는 지난해 11월 한 월간지에 동대문구가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내용을 발췌한 뒤 홍보물을 아파트 우편함 등에 비치했다가 고발되기도 했다.
경기도청 C과장은 올 1월 8일과 17일 여성단체 관련 행사에 경기도지사 부인을 직접 수행하면서 성악가가 축가를 부를 때 도지사 부인이 피아노 반주를 하도록 관련 공무원에게 사전 지시를 한 것이 적발돼 경고를 받았다.
시민들은 “일부 공무원들이 업무를 뒷전에 미뤄두고 ‘줄서기’에 열중하고 있어 행정 공백이 우려된다"며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인사권전횡을 용납하는한 이런 현상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도 “일부 간부급 공무원들이 후보자 선거캠프에 합류해 선거기획 업무를 보거나 주민 투표 성향을 분석해 보고하는 등 은밀한 선거관여 행위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원 선거개입은 다른 선거법 위반보다 엄중히 처벌해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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