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지방선거후보 여성우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4-25 1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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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공동1위땐 중앙당서 최종결정 민주당은 25일 지방선거 후보경선에서 여성후보가 남성후보와 공동 1위, 또는 2위를 할 경우 중앙당에서 최종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낙연 대변인은 이날 확대간부회의후 브리핑에서 “상향식 공천제도를도입한 결과 여성할당의 정신이 구현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이같이 당규를 개정했다"면서 “현재 경선절차가 진행중인, 즉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분적으로 소급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다만 광역단체장의 선거인단대회와 기초단체장, 광역의원의 대의원대회와 선거인단대회에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과반득표 후보자가 나올 경우에는 중앙당에서 결정하지 않고 그 후보자가 바로 확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례대표 광역의회 의원 여성비율을 남녀동수로 한다는 조항을 고쳐여성을 50%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중앙당 여성사무원(61명)의 사기진작을 위해 대의원 자격을 부여, 오는 27일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선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종로구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한 후 결선투표에서 2위로 밀려난 양경숙씨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 확대와 권익신상을 위해 여성을 우선적으로 공천해야한다는 당론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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