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이날 입후보 예정자들이 선거준비등을 위해 운영하는 사무소에는 1㎡이내의 간판 1개를 달 수 있도록 선거관련 법규가 개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관위는 선거사무소의 현판식 또는 개소식을 통해 사람을 모으는 것은 금지돼 있다고 밝히고 이를 어길 경우 선거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이에따라 선거준비를 위한 사무소에서 개소를 알리거나 개소식을 위해 초청장이나 안내장을 발송하는 행위, 사람들을 모아 사무소 개소식을 하거나 개소식에 참석한 사람에게 다과 등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입후보 또는 선거운동 준비의 범위를 넘어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은 모두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김종원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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