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디자인관리 체계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4-23 18: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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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환경디자인委 권한 대폭 강화 추진 서울시는 각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주택국 산하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위원장 배경동 주택국장)의 법적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서울시는 최근 관련 조례안을 확정하고 이번 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회는 24일 도시관리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디자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벌일 예정이다.

도시관리위원회는 가로환경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으나, 그동안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자문 권한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정된 도시시설물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자문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등 자문위원회 권한이 강화될 전망이다.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는 지정된 도시시설물에는 도로부속시설로 △가로등 △방음벽 △석축·옹벽 △육교와 가로녹지시설로 △가로수 보호덮개 △가로녹지대 △가로화분대 △분수대 등이 있으며, 교통관련시설은 △도로표지판 △보행안내시스템 △각종 승차대 및 정류소표지판 △주차장 관리소 및 안내 표지판 △교통단속 및 감시시설 등이 있다.

또 환경관리시설로는 △휴지통 △공중화장실 △대기오염전광판 등이 있으며 이밖에도 △관광안내소를 비롯한 문화·관광시설과 △지하철 시설 △보도상의 영업시설 △도로명판 △기타점용시설 등이 있다.

한편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는 환경, 디자인, 도시설계, 건축, 조경, 색채 등 각 분야 전문가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돼 2년 이내의 임기로 운영되고 있다.
/신혜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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