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덕모 부장판사)는 22일 김의원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김의원은 의원직을 잃게된다.
재판부는 또 김 의원의 선거참모 이모(44)씨와 유모(42)씨에 대해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의원 등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사조직을 결성해 선거운동을 하고 구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심히 훼손하는 행위로 그 불법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불법으로 선거사무실을 설치한 뒤 사조직을 만들어 창당대회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일당 명목으로 382만원을 지급하는 등 3차례에 걸쳐 868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용인=추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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