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도 민원 뗀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4-20 17:33:3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강남구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지 않고도 경찰서에서도 주민 등·초본 등의 각종 민원증명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강남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강남경찰서와 수서경찰서 민원실에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각 1대씩을 설치, 이달부터 민원서류 발급서비스에 들어갔다.

경찰서를 찾아온 민원인들이 구청으로 되돌아가 민원서류를 떼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

발급기 투입구에 동전이나 지폐를 넣어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 세금완납증명(지방세), 토지·임야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 17종이며 24시간 연중 무휴로 발급받을 수 있다. 또 본인 확인이 필요한 병적증명서, 주민등초본 등의 경우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지문인식장치도 장착됐다.

지난 98년부터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설치한 강남구는 주민들이 민원서류를 쉽게 떼기 위해 은행, 아파트, 백화점, 등기소, 지하철역 등에 모두 61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주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시간은 주민등록 등·초본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다른 민원서류는 24시간 발급받을 수 있다.

지적과의 한 관계자는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시관리 요원을 배치해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문영대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