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원장 윤서성) 강광규 박사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사회적 피해비용이 지난 1999년 기준으로 연간 최저 32조원에서 최고 60조원(평균 4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99년도 경상 GNI(국민총소득)의 6.6~12.5%(평균 9.6%)에 해당되며 인구 1인당으로는 연간 67만-127만원(평균 97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액수다.
강 박사는 유엔환경계획(UNEP)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산출한 단위 오염물질당 사회적 비용과 환경부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자료를 토대로 대기오염에 따른 우리나라의 사회적 피해비용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염물질별 피해비용은 황사 등 미세먼지 6조~18조원(평균 12조원), 질소산화물(NOx) 5조~14조원(9조원), 이산화황 8조~10조원(9조원), 일산화탄소(CO) 6조~8조원(7조원), 휘발성유기화합물(VOC) 7조~10조원(9조원) 등이다.
이를 모두 합치면 최저 31조6천억원에서 최고 59조5천억원으로 평균 45조5천억원에 이른다는 것.
강 박사는 이번 조사에서 호흡기 질환을 비롯한 인체의 피해 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과 농어업 생산성 감소, 구조물의 부식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우리 사회와 경제의 분야별 피해비용을 총체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은 물가수준과 대기용량 등에 따라 지역별, 국가별로 차이가 날 수 있는 만큼 외국의 피해비용을 우리나라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강 박사는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해 초래되는 지구온난화의 사회적 피해비용은 이번 계산에서 제외됐으며 이를 포함할 경우 연간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이 훨씬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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