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조경설치 제외대상에 포함된 도·소매시장을 구청장이 지정공고한 기존재래시장으로 조정하고 `상업지역안의 대지면적 300㎡이하’도 조경설치 제외대상에서 삭제된다. 또 조경식재면적을 조경면적의 50%이상에서 60%이상으로 하며 인공지반 조경의 식재토심이 1.2m이상으로 하도록 요구된다.
대규모건축물에서 건물뒤편이나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곳에 설치됐던 공개공지와 관련,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쌈지공원같은 소공원 형태로 설치하게 했다.
/원동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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