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조례 조경기준 강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4-08 17: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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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상업지 300㎡이하도 의무화 추진 서울시는 8일 200㎡이상 300㎡미만 대지의 조경기준을 현행 대지면적의 3%에서 5%이상으로 올리는 등 조경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조경설치 제외대상에 포함된 도·소매시장을 구청장이 지정공고한 기존재래시장으로 조정하고 `상업지역안의 대지면적 300㎡이하’도 조경설치 제외대상에서 삭제된다. 또 조경식재면적을 조경면적의 50%이상에서 60%이상으로 하며 인공지반 조경의 식재토심이 1.2m이상으로 하도록 요구된다.

대규모건축물에서 건물뒤편이나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곳에 설치됐던 공개공지와 관련,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쌈지공원같은 소공원 형태로 설치하게 했다.
/원동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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