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Tether, USDT)를 이용해 중고 자동차 수출대금을 불법 수취 대행한 환치기 업자 A씨(40대, 남)를 검거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무등록 외국환업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지난해 12월 A씨의 수상한 자금거래를 포착하고, A씨의 계좌와 A씨로부터 수백억 원의 자금을 전달받은 700여 개 계좌의 자금흐름을 추적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우즈베키스탄 중고차 수입상과 공모해 2024년 9월부터 1년 3개월간 조직적인 환치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 과정에서 1,080억 원 규모의 환치기 자금을 운영하며 수수료 1억 3천만 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범행은 해외 공범이 테더를 전송하면 A씨가 이를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해 현금화한 뒤, 국내 중고 자동차 수출상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가상화폐 거래 정보, 자금을 전달할 계좌에 관한 정보는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내 가상화폐거래소가 수억 원대 거래 규모로 인해 해외에서 전송받은 가상자산의 입고를 보류시키자, 트래블룰(Travel Rule) 우회 수단을 찾아내어 금융당국의 수사망을 피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러한 주도면밀한 범행 수법으로 인해 지난해 7월 보이스피싱이나 도박자금 등 범죄수익의 은닉·유통과 관련한 경찰 조사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환치기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조사가 종결된 사실도 확인되었다.
한편, 부산본부세관은 결제 편의성, 낮은 수수료 등 불법 이득을 취하기 위해 A씨의 환치기 계좌를 이용한 중고차 판매상 15곳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13억 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A씨의 환치기 계좌를 이용한 나머지 중고차 수출상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최근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수법이 지능화되고 증가함에 따라 관련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구로구, 주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4/p1160277990823069_497_h2.jpg)
![[로컬거버넌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행복학교' 정책 값진 성과](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3/p1160272231889123_519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금천구, 여름철 재난 대응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1/p1160278715262990_94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여름철 종합대책 본격 가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531/p1160270282370847_38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