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으로 유권자 모집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최성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5-20 16: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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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도 징역 10개월 집유
다른 지역 선거 도우려 범행

[창원=최성일 기자] 타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재당선을 돕기 위해 유권자를 조직적으로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창원시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3-2부(권미연 부장판사)는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치러진 창원시 마산회원구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B씨의 재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회원 수십 명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지인들의 신분증과 도장을 B씨에게 전달했고, 이후 B씨 측이 이들 명의로 출자금 통장을 개설한 뒤 1인당 10만원식 출자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총 57명에게 약 570만원 상당의 금품이 제공된 것으로 조사됐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일정 금액 이상의 출자금(10만원 이상)을 납입한 회우언에게 투표권이 부여되는 구조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과 상당 기간 구금됐던 점,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던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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