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진행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4-13 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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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삼성증권 제공)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삼성증권은 2025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서비스는 2025년 한 해 동안 삼성증권을 통해 해외주식 거래를 진행하며 양도소득이 기본공제 한도인 250만 원을 초과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복잡한 세금 신고 절차에 대한 고객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서비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가능하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 대상으로 원천징수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가 매년 5월 직접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한다.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한 잔액에 대해 22%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된다. 

삼성증권의 이번 신고 대행 서비스는 제휴 세무법인을 통해 전문적으로 이뤄진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삼성증권 모바일 앱 엠팝(mPOP),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삼성증권 거래 고객 중 신청 대상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타 증권사에서의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합산하여 신고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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