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도
지역별 이용률등 고려해 추가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보건복지부는 2026∼2029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2026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는 2015년 도입 이후 이번이 세 번째 시행되는 것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매 3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 재지정을 위해 2025년까지 평가를 끝내야 했으나 의정 갈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따라 각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자 일정을 연기했다.
재지정 대상 응급의료기관은 현재 운영 중인 권역응급의료센터 44곳, 지역응급의료센터 139곳, 지역응급의료기관 234곳,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14곳이다.
응급의료기관은 재지정을 받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히 이번 평가부터는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인력, 시설, 장비 기준뿐 아니라 응급실과 그 이후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기능을 충분히 갖추었는지도 평가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44곳인 권역센터를 최대 60여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서울·인천, 경기·강원, 대전·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6대 광역 단위에서 응급의료기관 이용률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원하는 모든 의료기관은 신청서와 운영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할 수 있다.
지정권자는 오는 5월부터 법정 기준 충족 여부, 응급환자 진료실적, 운영계획서 적절성 등을 평가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향후 3년(2026년 11월 1일∼2029년 10월 31일) 동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한다.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매년 평가받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조금(2026년 기준 3000만원∼6억원)과 건강보험 응급의료 수가를 차등 지원받는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은 중증도 중심의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각 응급의료기관의 중증환자 대응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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