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세검정로 노인보호구역 내달 해제··· 차량 제한속도 30→50km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4-28 15: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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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구간은 기존 30km 유지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 세검정로 내 노인보호구역이 오는 5월1일부터 해제되고, 일부 직선구간의 차량 통행 제한속도가 상향 조정된다.


세검정로는 2020년 6월 이전까지 시속 50km로 운영됐지만 단계적으로 하향돼 2021년 11월부터는 전 구간이 시속 30km로 제한돼 왔다.

이번 조정은 2021년 경찰의 ‘안전속도 5030’ 사업 시행 이후 ‘해당 구간의 속도 제한이 과도하다’며 이의 상향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실시됐다.

대상이 되는 곳은 세검정로 옥천3교와 홍지문 간 약 300m의 양방향 직선구간으로 제한속도가 기존 시속 30km에서 50km로 변경된다. 단, 이외 곡선구간은 기존의 시속 30km가 유지된다.

구는 직선구간에서는 효율적 교통 흐름을 확보하면서도 보행자 안전을 위해 곡선구간에서는 기존 속도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성헌 구청장은 “이번 속도 상향은 교통 흐름과 안전의 조화를 찾기 위한 합리적 조정”이라며 “제한속도 변경에 맞춰 교통안전 시설물을 정비하는 한편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속도 5030’이란 도시지역의 제한속도를 50km/h로, 주택가 도로 등 보행 위주도로는 30km/h로 줄이는 정책으로, 보행자 사망률이 계속 높아짐에 때래 보행자 교통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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