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하천ㆍ계곡 불법행위 전수조사

박명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3-11 15: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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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천ㆍ공원 등 조사 범위 확대
적발시설 즉시 원상복구 명령

[아산=박명수 기자] 충남 아산시가 하천과 계곡내 불법 점용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휴식 공간을 돌려주기 위해 대대적인 전수조사와 단속에 나선다.

시는 지난 10일 김범수 부시장 주재로 ‘하천ㆍ계곡 불법점용 시설 정비 대책 TF팀 회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조사 및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24일 국무회의에서 강조된 ‘하천ㆍ계곡내 불법 행위 전수조사 강화’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는 기존 하천ㆍ계곡 뿐만 아니라 세천, 공원, 구거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전수조사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하고 점검반과 홍보·지원반 등 11개 부서와 읍ㆍ면ㆍ동이 협력해 현장 중심의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적발된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구두 통보 없이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김범수 부시장은 “다가올 호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시에 맞춰 철저한 조사와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달 말까지 1차 조사를 마친 뒤 4월부터 본격적인 원상복구 명령에 들어갈 예정이며, 오는 6월에는 2차 재점검을 통해 정비 실태를 최종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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