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를 이용하는 주민이다.
보장 내용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제3자(대물·대인)의 배상책임으로, 사고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아울러 사고로 인한 형사재판 시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고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운전자 본인의 상해와 전동보조기기 수리비를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보험은 지원 대상에 해당되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 또한 구에서 전액 부담한다.
보장 기간은 2026년 4월1일부터 2027년 3월31일까지 1년간이다.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가능하다.
접수를 원하는 주민은 휠체어코리아닷컴에 전화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후 보험금 지급이 결정되면 자부담 3만원이 발생한다.
한편 구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맞춤형 경사로 설치 지원, 무료 셔틀버스 운영,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언석 구청장은 “앞으로도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에 더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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