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최복규 기자] 충남 서산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한시적인 사업으로 추진됐으나 임대료 상승 및 취업난 등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이어짐에 따라 올해부터 계속 사업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자이면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4세 청년이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청년 가구는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면서 자산은 1억2200만원 이하, 원가구는 중위소득이 100% 이하이면서 자산은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기간은 30일부터 5월29일까지며, 신청자가 많아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재산을 고려해 대상자가 선정된다.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9월 중 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며, 대상자는 올해 5월분 월세부터 소급해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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