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다자녀 가구 양육비 지원 확대

박소진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5-06 14: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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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경비 최대 150만원… 신청 기한도 연장
아이사랑택시 운영사 일원화… 1인당 年 10만원
▲ 양천구 모자건강센터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구민 가족 모습. (사진=양천구청 제공)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양천구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구는 산후조리 비용 지원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50만원까지 늘리고, 영아 동반 이동을 위한 택시 이용 지원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기존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출생아 1인당 동일하게 지급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으로 개편됐다. 이에 따라 첫째아는 100만원, 둘째아는 120만원, 셋째아 이상은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도 확대됐다. 출산 후 60일 이내였던 신청 기한을 180일 이내로 늘려 신청 기회를 넓혔으며,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제도 시행 이전 기간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별도 절차 없이 추가 지원금이 소급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산모 본인 명의 카드에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을 비롯해 의약품이나 건강식품 구매, 한약 조제, 산후 운동, 심리상담 등 산후 회복에 필요한 다양한 항목에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출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 말일까지다.

영아를 동반한 외출 편의도 함께 개선된다. ‘양천아이사랑택시(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은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 가정을 대상으로 카시트와 공기청정기 등을 갖춘 대형택시 이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병원 방문이나 외출 시 보다 안전한 이동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

구는 올해부터 운영사를 타다로 일원화해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부터 호출, 결제까지 가능하도록 했으며, 신청도 상시 접수로 전환해 접근성을 높였다. 이용 기한은 승인일 기준 1년으로 확대됐고, 통행료 등 부대비용 결제도 가능해졌다.

지원 대상은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 가정으로, 영아 1인당 연간 10만원의 택시 이용 포인트가 지급된다. 다자녀 또는 한부모 가정에는 추가 쿠폰이 제공돼 최대 1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경비와 아이사랑택시 이용 신청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나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산후조리경비 및 아이사랑택시 지원은 출산 직후 회복부터 영아기 이동 편의까지 이어지는 생활 밀착형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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